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

Category

협의회 정관

the articles of association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본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충남농공단지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라고 하며, 영문 표기는 “Chungnam association of Agricultural & Industrial Complexes” 이라 표기하고 영문약칭은 CNAIC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협의회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각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구성과 운영을 지원 하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회원 상호간의 경영·기술정보 교류 및 기초단위 농공단지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

① 협의회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내에 둔다.
②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충청남도 내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③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은 회장이 속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둘 수 있다.

제 4 조 (사업)

①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」 국토교통부, 산업통상자원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환경부 제41조 광역, 기초농공단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2.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사업
3.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기 동향조사 및 애로상담과 권익 보호 사업 활동사업
4.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및 정책건의 추진
5. 농공단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농공단지의 날 행사 개최
6. 농공단지 생산제품 공동구매‧판로확대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업
7. 농공단지 입주기업 홍보물 발간, 박람회 참가지원 및 전시회 개최
8. 농공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,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 사업
9. 농공단지 정보화 구축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운영
10. 입주기업 노사협력 증진, 인력수급, 생산 활동에 관한 사업
11. 입주기업 마케팅, 기술교류,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
12. 입주기업 근로자 후생복지·교육사업 및 자녀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사업
13. 입주기업 직무교육, 컨설팅, 정보교류, 세미나, 포럼, 강좌개설 관련사업
14. 입주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사업, 창업지원센터 운영
15. 공장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·보급 및 조사·연구 사업
16. 고도화 경쟁력강화 입주업종의 첨단화, 고부가가치화 산학연 연계사업
17. 산업집적기반시설·산업기반시설·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연구
18. 해외산업단지 및 국제경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
19.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친화적인 제조, 유통 활동에 관련된 사업
20. 사단법인 설립목적에 부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사업

제 5 조(공익사업)

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회비 및 기부금 모금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6 조 (운영원칙)

① 본 협의회는 시.군단위별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상호간의 신의와 신뢰를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.
② 본 협의회는 전국연합회 활동에 있어서 충청남도 시.군단위별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대표하며, 이 경우 시.군단위별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③ 시.군단위별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조정을 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 7 조 (회원의 자격)

① 회원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각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장, 준 회원 중 각 입주업체 회장이 추천한 자, 전임 임원으로 한다.
② 회원은 협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③ 준회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대표 중 위 1항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.
④ 회원이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제 8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1.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
2. 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및 자문
3. 본 협의회 정관에 의한 권리
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회비의 납부
3. 각급 회의 출석
4. 협의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
5. 협의회 및 기초단위 협의회 활동에 협력
③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는 회의에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회원의 제명)

회원의 제명은 이사회 결의 후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0 조 (임원) 본 협의회에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.

① 회장 1인
② 수석부회장 1인
③ 부회장 5인 이내
④ 이사 30인 이내
⑤ 감사 2인 이내
⑥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

제 11 조 (임원의 선출)

① 협의회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 (단, 회장 후보가 1인일 경우 총회에서 추대로 선출한다.)
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④ 이사는 시·군별 대표회장과 부회장 1인으로 하며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⑤ 임원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 중에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⑥ 임원이 제7조 4항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(단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)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 13 조 (임원의 임무)

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정관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수석 부회장도 유고 시에는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해당 시·군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④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14 조 (임원의 해임 및 보선)

임기 중 임원의 해임 및 보선은 이사회 결의 후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 15 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각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.

제 16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④ 사업계획의 승인
⑤ 회원의 제명
⑥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
제 17 조 (총회의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연1회 실시하며(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)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감사가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한때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수석부회장 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④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에 의한 회원의 의사를 수합하여 총회에 가름할 수 있으며 제18조의 의결정족수에 따른다.

제 19 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부득이한 이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서 대리인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20 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 또는 회원이 소속된 농공단지와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 5 장 이사회

제 21 조 (구성)

① 본 협의회의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임원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)으로 구성한다.

제 22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총회에 부의할 사항
②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③ 예산·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
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⑤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⑦ 자문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⑧ 사무국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⑨ 주사무소 이전의 건
⑩ 지회설립에 관한 건
⑪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장이 부의한 사항

제 23 조 (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1/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부득이한 이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서 대리인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24 조 (회의소집)

①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1.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3.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일시, 장소,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전자문서 또는 SNS로 통지 할 수 있다.

제 25 조 (자문위원)

① 협의회 발전과 사업계획 수립 등 이사회 운영 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은 본 협의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각계의 전문가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및 역대 회원으로 구성한다.
③ 자문위원의 선임 및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 6 장 사무국 조직

제 26 조 (사무국 설치 및 운영)

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.
②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처리한다.
④ 이 정관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국의 조직, 업무 및 상근직원 보수기준 등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7 장 재정 및 회계

제 27 조 (재정) 협의회의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한다.

① 회원의 회비
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③ 기업 또는 단체의 후원금, 기부금,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
④ 기타

제 28 조 (회계 연도)

본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 29 조 (사업계획과 예산)

① 협의회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②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회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 회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30 조 (회계감사)

감사는 사업 및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결산)

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해당 기관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 32 조 (해산)

본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3 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

본 협의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을 청산인으로 하고,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세입 주체별로 배분하고 국·도비 보조금은 관계법령에 의거 반납하여야 한다.

제 34 조 (정관개정)

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5 조 (시행규칙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. 다만, 협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승인을 받는다.

제 36 조 (의사록의 작성)

회의 의사록은 개최일시, 장소, 출석회원의 수 및 결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 및 이사회가 지명한 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이를 협의회 사무국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온라인 공간에 저장하여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(충청남도)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사업년도) 사업년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 년도 말까지로 한다.
제 3 조 (경과조치)
① 이 정관 시행 전에 사단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·의결로 본다.
② 이 정관에 의한 사단법인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작한다.
제 4 조 (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)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